카테고리 없음 / / 2023. 9. 6. 09: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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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두르셔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3가지로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 자격요건의 세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 기존의 재산요건 기준인 2억 원 미만에서 2023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 제외사항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자격에 해당하셔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신청하시 길 바랍니다.  아래는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링크 남겨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시길 바라며 아래에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링크 남겨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만큼 신청기간내에 서두르셔서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링크남겨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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