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21. 09:5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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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신청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일 등을 아래서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를 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이러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 합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대상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계존속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비슷하지만,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월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도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이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차량, 건축물, 전세금, 주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 금액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 기준과 해당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상반기 반기신청, 하반기 반기신청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신청기간
상반기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 (수)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 (수)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 (목) ~ 11월 30일 (목)
하반기 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 (금)
  • 근로장려금은 2022년 작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나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때 사업소득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안내문 받았을 때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거나 컴퓨터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안내문 못 받았을 때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일반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일반신청을 선택합니다.
  • 요구되는 소득자료를 입력합니다.

위 단계를 따라 진행하여 근로장려금을 일반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10% 증액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만,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33만 원이 감액되어 297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으로, 감액된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셈이므로 대상이 되신다면 5월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을 놓치신 경우,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이미 3월 반기에 일찌감치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9월 반기에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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