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21. 08:48

부모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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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받는 방식은 만 0세의 아이 당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수급아동의 경우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직 이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이전의 영아수당을 대체하면서 부모급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교육료 바우처와 양육수당을 결합하여 매월 영아의 성장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되며, 22년 5월생 유아는 예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월 7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 24년에는 더욱 상향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혜택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과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차별 없이 출산 이후의 육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0세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49만 9천 원의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었지만,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1세는 15만 원)의 수당만 받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양육을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부모급여로 도입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현금) 지급

  • 지급금액: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지급방식: 현금으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입금됩니다. 단,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 절차는 부모급여(현금)와 동일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 지급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함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위의 방법 중 편안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부모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복수국적 또는 국외 출생 아동인 경우: 장기 해외 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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