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초상권 침해로 인한 형법상 처벌규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한정되지 않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일부가 담긴 사진 등이 무단으로 촬영되고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와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진 촬영 및 그 촬영물의 유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 사진 촬영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단 촬영된 사진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기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로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합니다.
- 식별가능성: 사진이나 영상 등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업적 무단이용: 해당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대한 허락이 없는 경우를 평가합니다.
- 계약내용 위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례에서는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가리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필요성, 효과성, 상당성, 피해법익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상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
모르는 사람을 촬영하거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얼굴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특례법이 존재했으나, 최근에 해당 조항들은 삭제되었고, 대신 중대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촬영 및 유포와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초상권을 존중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한 해악을 끼친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단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상 범죄는 종전의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죄,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중상해와 특수상해죄,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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