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21. 18:18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조건 최신 변경사항(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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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대규모 변화를 겪으며 2023년부터 새롭게 강화된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최근 실업급여 악용 사례의 증가로 인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가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사와는 별개의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걸러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조건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첫째,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나 초과근무시 임금의 70% 미만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통근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30일 이상 가족의 병간호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요구 및 거절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현재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1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결정 이후 적용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2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수급 금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기간이 7일(1주)에서 31일(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실업 인정 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1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나 학원 수강은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차부터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에서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수급금액은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50%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3

현재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로 약 1,850,000원 정도이며, 현재 검토 중인 개편안이 확정되면 최저 임금의 60%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후에는 매달 약 1,35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4

장기수급자는 210일(7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3차까지: 1개월에 1회 구직활동 참여 필수
  • 4차부터: 1개월에 2회 구직활동 참여 필수
  • 5차부터: 입사지원 등의 활동 1회 이상 필수
  • 8차부터: 매주 1회 구직활동 참여 필수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 의사를 확인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5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실업인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1차와 4차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5차의 경우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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