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7. 07:06

참고인조사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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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부담스러운 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참고인조사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무작정 불출석이나 거부,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뜻

참고인은 범죄 발생 시 범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고소인, 고발인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인조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고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전화를 사용합니다.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정한 조사일정은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참고인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조사 불출석 또는 불응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참고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출석이나 불응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피의자전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흔하지 않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참고인조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이후 진술을 중단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전환 사실을 알려주며,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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