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과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약 12% 상승하면서 집 구매를 포기하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정책은 구체적인 혜택과 가입 조건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자세히 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 조건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편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통장은 연령 제한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가입 조건과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 소득 제한이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및 세대원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
-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금리가 기존의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 조정
또한, 이미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된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납입한 기간과 횟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정책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대로 금리가 적용되며,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시 0.1%P, 첫 출산 시 0.5%P, 그 이후 출산부터는 0.2%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대 40년 만기이며,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세 대출 기준 완화, 전세 대환대출 지원 등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강화:
내년부터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도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전세 대환대출 확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받은 높은 금리의 전세 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환 허용 기간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