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3. 23:25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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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을 알아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의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 가족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본인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가구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신청 불가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총소득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전부 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가구 유형, 부양자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자를 위해 국세청은 11월 1일 이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모바일 및 우편으로 제공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QR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 접속 또는 홈택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정기)"를 선택하고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확인합니다.
  2.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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