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1. 17:14

보건증 발급방법 병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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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증' 발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병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유효기간과 발급비용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보건증 발급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음료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서류입니다.

음식과 음료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제조나 조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 종사자의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검사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장티푸스/세균성 이질 검사: 항문에 2.5cm ~ 4cm 정도의 면봉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를 통해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을 확인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확인: 손을 앞뒤로 펼쳐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는 손의 위생 상태와 피부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 흉부촬영(Chest PA) 폐결핵: 옷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상의를 모두 벗고, 흉부의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폐결핵 등의 폐 질환을 확인합니다.

다만,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에이즈, 임질, 매독 등의 검사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업종에서 발급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에는 발급 기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격 범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병원 발급: 지방 광역시 병원 기준으로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발급: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7,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범위에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각 발급 기관 및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을 원하는 지역의 기관을 찾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건증 발급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한 증명서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가능 목록에서 해당 증명서의 오른쪽에 위치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신청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문서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후 문서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보건증은 발급 이후 1년 동안 유효하며, 발급 이후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료 판매나 일반 음식점 등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직원들도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종사하는 경우, 1차, 2차, 3차 단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와 업주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금의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에게는 최소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업주에게는 최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와 업주 모두가 보건증 발급을 받고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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